특성화사업단 운영지침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부속학술림 특성화사업단(이하"사업단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
사업단은 학술림의 수익 및 홍보에 관한 특성화 사업을 계획ㆍ실행함을 주 업무로 한다.
제3조(단장)
- ① 학술림 특성화사업단장(이하"단장"이라 한다)은 산림과학대학 내 전임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,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단장은 학장의 명을 위임받아 사업단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.
제4조(운영)
사업단 운영 및 특성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학술림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
제5조(운영세칙)
이 지침 이외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술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장이 따로 정한다.
제6조(지침 개정 및 폐지)
이 지침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