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림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「국립학교설치령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부속 학술림(이하 "학술림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업무)
학술림은 산림과학 및 모든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교육 연구의 장으로서,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학술림으로서 교육실습 및 실험연구
- 산림의 다목적 이용을 고려한 시범적 경영관리
- 산림의 경제적 기능과 각종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적 기여
-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자연학습 및 휴양 공간의 제공
-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유지 증진
- 구내림 관리(규칙876호)
- 기타 학술림에 관련되는 사항(규칙876호)
제3조(조직 및 기구)
학술림에는 학술림장 (이하 "임장"이라 한다)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술림운영팀과 연구부를 두며 임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4조(임장)
임장은 산림환경과학대학 학장 또는 관련학부(학과군, 학부)장이 겸직한다.
제4조의2 (지소 및 분소)
임장은 필요한 지역에 지소 및 분소를 둘 수 있다.
제5조(학술림운영팀)
- ①학술림운영팀은 학술림의 경영관리와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,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.
- ②학술림운영팀에는 임업직,행정직, 기능직, 기성회직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제6조(학술림운영팀장과 지소장)
- ①학술림운영팀장은 임업직 공무원으로 보하며, 임장의 명을 받아 학술림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지소장은 학술림 직원 중에서 학술림운영팀장의 추천으로 임장이 임명한다.
제7조(연구부)
- ①연구부는 학술연구, 기술의 개발과 보급 및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- ②연구부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수와 임업연구직 공무원 및 조교로 구성한다.
제8조(운영위원회)
학술림 운영에 관한 임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제9조(위원회 구성 및 회의)
- ①위원회는 임장, 각 학과장, 학술림 특성화사업단장, 학술림운영팀장 및 학장이 위촉하는 산림환경과학대학의 3인 이내 교원으로 구성하고 임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학술림운영팀장으로 한다.
- ②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.
-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학술림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
-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1조(특성화 사업단)
- ①학술림의 수익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 사업단을 둔다.
- ②특성화 사업단의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12조(관리와 운영)
학술림의 관리와 운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한다.
제13조(산물의 처분)
학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매각은 예산회계법 및 국유임산물 매각규칙에 의한다.
제14조(예산집행)
학술림의 관리 및 운영에 배당된 예산집행은 예산회계법에 의한다.
제15조(보호 및 단속)
학술림에 배치된 임업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5항에 의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.
제16조(시설 및 자료의 이용)
- ①학술림 시설 또는 기타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실험·실습 및 연구로 인하여 생긴 산물은 학술림에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7조(운영세칙)
이 규정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