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물 이용세칙
제1조(목적)
본 세칙은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부속학술림(이하 '학술림" 이라 한다) 시설물의 세부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의2 (적용범위)
학술림 내의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세칙의 적용을 받는다.
제2조 (이용대상)
시설물의 이용자는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, 학술림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학술림 시설물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.
제3조 (이용일수)
법정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이용을 불허하며, 봉명서원의 1회 계속이용 가능일수는 4박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제4조 (이용료)
- ①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.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- 본교 교과과정에 학술림에서 연속으로 5일 이상 종합실습이 필요한 경우
- 학술림장이 학술림 발전과 홍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술림 관련 행사
제5조 (이용허가)
학술림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신청서 및 행사계획표를 붙임의 서식에 의거, 이용개시 7일전까지 학술림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단,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사전허가 및 현장지도를 받아야 한다.